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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공개 …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및 공무원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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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오늘 조국 민정수석의 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오늘 개헌안 발표를 통해 헌법이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30여년이 흘렀고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으며,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해 이번 개헌은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한 조국 민정수석 / KTV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한 조국 민정수석 / KTV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으므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가장 중요한 헌법 전문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며,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하며,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자는 내용에선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므로,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하자는 것.

정보기본권 신설과 관련해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하자는 것.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과 관련해선,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와 관련해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하고,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하자는 것으로,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으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밝혔다.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와 관련해선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하자는 것.

국민주권강화와 관련해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신설하자는 것으로,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기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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