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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실히 응했다” 한마디 뒤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성실히 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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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희채 기자) 자신의 비서와 싱크탱크 연구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두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20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0일 오전 6시20분께 안 전 지사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의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왔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혐의를 인정했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피해 주장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앞서 안 전 지사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죄송하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며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시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저의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위력에 의한 강요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답했다. 두번째 피해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등의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안 전 지사의 자진 출석 이후 열흘 만에 이뤄졌다.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지 나흘 만인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9시간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안 전 지사가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강요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A씨는 공통적으로 권력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이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강압이 없는 남녀간 애정행위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두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지사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2015~2017년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지난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다. 안 전 지사가 2010년까지 초대 연구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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