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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가구당 최대 1억 지원…‘전화 상담은 어디로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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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정부가 민간 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세의 85%이하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집주인들에게 연 1.5%, 최대 1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대출해준다. 

국토교통부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관리를 맡는다.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주택 개량비용만 지원했고, 담보대출 상환 등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을 융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사업 운영은 한국감정원이 담당한다. 융자형은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시세 85%로 임대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모니터링한다"고 설명했다. 

융자한도도 높였다. 그동안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은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수도권은 가구당 최대 1억원, 광역시 가구당 8000만원, 이외 지역은 가구당 6000만원이다.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기금 융자 제한은 없으며 가구당 융자만 한도 제한이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표준 건축형을 도입했다.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LH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화 상담실(1600-1004)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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