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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보육포탈, 보육료 결제 실패 상황별 처리 방법은?…‘총 다섯 가지 상황별 처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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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아이사랑보육포탈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화제가 됐다.

아이사랑보육 포탈은 임신, 출산, 육아, 어린이집·유치원 네개의 카테고리가 있다.

각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온다.

아이사랑보육포탈 공지사항에는 ‘보육료 결제 실패 상황별 처리 방법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아이사랑보육포탈 홈페이지
아이사랑보육포탈 홈페이지

주 결제 실패 유형은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아동 이용현황 확정 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0원’ 사유가 보이면서 이용현황 확정을 할 수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보육료 수납액을 등록해야 하며 메뉴-어린이집지원시스템-어린이집운영-보육료수납액관리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육연도(2018년)과 유효기간(2018.3~2019.2)를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하면 된다.

두 번째, 결제시도 시 “결제 할 대상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다.

해당 메시지는 어린이집에서 이용현황 확정을 하지 않았거나 결제권자가 등록되어 있기 않을 때 확인되는 메시지로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아동 3월 이용현황 확정 후 결제를 시도하면 해결, 후자의 경우는 해당아동 결제권자 등록여부를 확인 후 필요시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세 번째, ARS 결제시도 시 ‘시스템오류’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다.

이 경우는 소지 카드에 문제가 있거나 어린이집 가맹점 상태가 휴·폐지일 때 발생되는 메시지다. 카드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는 카드사로 연락해 승인거절 사유를 확인하면 된다.

네 번째, “등록된 결제권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일 경우엔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혹은 임신육아종합포털을 통해 추가결제권자를 등록해야한다. 전자는 아동의 가구원일 경우, 후자는 아동의 가구원이 아닌 경우에 가능하다.

‘결제권자 등록’은 결제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복지시설장과 추가결제권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결제를 할 때 결제권자를 등록할 수 있다. 가구원, 실보호자, 시설장의 경우 어린이집소재 시군구청(어린이집담당)에서 결제권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추가결제권자’ 등록 방법은 보호자 승인번호를 받은 추가결제권자는 ‘보호자승인번호’를 입력 후 결제권자 등록 및 보육료 결제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기능개선 오픈 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결제권자에 등록되지 않은 보호자를 ‘임시등록’ 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된다.

‘아동복지시설장’ 등록 방법은 시군구(행정지원시스템)에 아동복지시설장 등록요청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ARS 결제 시 승인번호(6자리)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해당 안내가 나오는 경우는 ARS 결제 최초 안내 시 ‘0번’을 선택했기 때문이므로 보육료 결제를 위해서는 ‘1번’을 선택해 재진행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사랑보육포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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