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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피해자 증언 재조명 “총 피해액은 수천억 원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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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우는 이희진에게 징역 7년 형이 내려졌다. 이에 피해자들의 증언이 다시금 재조명 되고 있다.
 
과거 한 방송에서 이희진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피해자는 “이희진을 믿고 8000만 원을 투자했다”며 주장했고 이어 “이희진에게 당한 피해자는 수천 명, 피해액은 수천억 원이 될 것 같다”며 말했다.
 
또한 “이희진이 고가의 자동차 여러 대 보여주면서 ‘보통 2배 심지어는 10배’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회원들이 가입을 많이 하게 된 것 같다”며 “문제가 되면 자기가 ‘2배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이희진이 추천한 장외주식이 동생에게 헐값에 구입해서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긴 것이었단 걸 상상도 못했다”며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난 게 수두룩하고 심지어는 3분의 1 되는 것도 나오고 법정 관리에 들어간 종목도 있다. 과장광고에다가 다 거짓으로 우리한테 매수 시켰다”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희진 / YTN
이희진 / YTN

 
또다른 피해자들은 “이희진에게 최고 극형이 처해져도 속이 안 풀릴 정도로 지금 (피해자 모임) 회원들의 화가 극에 달해 있다”면서 “30대 초반인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투자 했다가 이혼당한 사람, (피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직장도 때려 치고 청소차 임시직으로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 같은 경우에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자살 생각까지 몇 번 해 봤다”면서 “저희 피해자 모임에서는 이희진을 조희팔에 빗대서 이희팔이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피해자는 끝으로 “남들은 ‘투자한 사람이 책임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희진은 19일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64억 원, 추징금 132억 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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