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이 인정된 남성이 사망 30년 만에 유죄의 탈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모(사망 당시 72세)씨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78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인회관 회원 2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벽에 걸린 박 전 대통령 사진을 가리키며 "무식한 놈이다", "한밤 중에 총대가리를 들고 들어가서 정권을 빼앗은 놈", "X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라고 반복해 외쳤다.
당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기소된 이씨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1심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2심(검찰과 쌍방항소)에서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상고 포기로 1979년 3월 형이 확정돼 복역 생활을 했고 1988년 11월 사망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재심이 개시됐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3년 4월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근거로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상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4일 이씨 외에 ▲1976년 헌법 및 긴급조치 9호 비방 유인물을 교부하고 명동성당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이모(2002년 사망 당시 79세·여)씨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공판이 진행 중이던 대법원 뒷문 앞 노상에서 "유신헌법 종료하고 민주헌정 회복하라" 등을 외친 김모(74)씨 ▲1978년 각각 긴급조치 9호 비방, 정부 비판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한모(61)씨와 김모(60)씨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는 대통령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로 1972년 개헌된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됐다. 이 중 9호는 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나 유신체제 비판에 대한 처벌 근거로 활용됐다.
<긴급조치>
긴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총 9차례 공포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신군부(전두환 정권)의 주도로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월 31일 박정희 정권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589개의 사건 판결문 1412개를 분석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현직 대법관 4명과 헌법재판관 2명,고위법관 6명 등이 포함된 당시 재판에 관여한 판사는 총 492명으로 이 가운데 101명이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직위까지 올라갔다.
<긴급조치 제1호>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2호>
1.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
:명칭소재관할(비상고등군법회의 국방부본부 전국/비상보통군법회의 국방부본부 전국)
2.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절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
3.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
4.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심판부 1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①재판장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②법무사 : 군 법 무 관 1인.
③심판관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2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인.
5.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심판부 3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①재판장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②법무사 : 군 법 무 관 1인.
③심판관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인.
6.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검찰부를 각 부치한다. 각 검찰부의 관할은 각 비상군법회의의 관할에 의한다.
7.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 각 둔다.
8.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직무를 행한다.
①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한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과 직무.
②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③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협조요구.
9.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군현역장관급장교와 군법무관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 임명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군법무관과 검사중에서 임명한다.
10.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
11.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고등군법회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보통군법회의로 본다.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이를 발부한다.
13.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 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주거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 비상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상군법회의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5.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중인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그 법원에 대응한 심급의 비상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
: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호 위반자에 대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장준하, 백기완에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
<긴급조치 제3호>
*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 등
<긴급조치 제4호>
1. 전국민주청소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제1항, 제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이 조치 선포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내용의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내에 출석·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5. 학생의 부당한 이유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롱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6.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7. 문교부장관은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의 폐교에 따르는 제반 조치는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9.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10.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11. 군지역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974년 4월 3일 오후 10시 청와대에서 열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부 장관의 제안으로 심의, 의결됐다. 같은 해, 8월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조치 1,4호는 해제됐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제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의결했지만, 이 시기 재판에 계류 중이나, 처벌 받은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 민청학련과 이것에 관련한 제 단체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동,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장소, 물건, 금품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그 외의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금지한다.
* 이 조치를 위반한 자,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
* 군의 지구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학생탄압을 위한 병력출동 요청을 받을 때는 이에 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 반유신운동 탄압
: 1974.3.1. 서강대와 경북대 반유신 시위
: 4.3.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민중 민족 민주선언' 발표, 전국 시위 계획->4월 3일 밤부터 대대적으로 학생들 검거
: 5일까지 200여명 검거, 총 1,024명 수사
: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등 기소, 180명 군사재판에 회부, 이철, 김지하 등 사형선고
* 재판과정의 불공정성
: 피고인 가족 1인에게만 방청 허용
: 피고인들의 형량: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 형량합이 1,650년
<긴급조치 제5호>
*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1.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를 해제한다.
2. 해제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치는 1974년 8월 23일 10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6호>
* 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
1.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해제한다.
2.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적용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4.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그 재판관할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5. 이 조치는 1975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7호>
1.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2.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3. 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7.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8호>
* 대통령긴급조치제7호의해제조치
1.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를 해제한다.
<긴급조치 제9호>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②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③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④ 관계 서류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⑥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⑧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⑨ 이 조치 시행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⑩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⑪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⑫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⑬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⑭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위헌 판결>
2011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긴급조치 4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며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체는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시를 했다.
<피해자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