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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IDS홀딩스 김성훈, 지난해 징역 15년 받은 사실 새삼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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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김성훈(48) IDS홀딩스 대표와 그 주변이 받은 징역 선고가 새삼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 19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조직관리자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프로그래머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사건은 대규모 피해로 개인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 전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김 대표의 사기 범행 피해 확대에 적잖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가상 매니저 프로그램 개발했다"면서 "최씨는 이 프로그램이 허위로 생성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투자자 유치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IDS홀딩스 홍보영상. (출처 = 유튜브)
IDS홀딩스 홍보영상. (출처 = 유튜브)

또 “박씨는 다단계 조직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인식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소위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투자 유치 관여자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 지급하는 영업구조를 알고 있어 유죄”라고 봤다.
 
다만 “이들의 방조 행위가 김 대표의 사기 범행에 어느 정도로 용이하게 기여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범행으로 인한 대가 이익도 크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단계 사기 액수가 커 ‘제2의 조희팔’이라 불리는 김 대표는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총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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