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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시진핑 국가주석 만장일치 재선출…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시진핑 이름도 헌법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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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7일 국가주석과 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등 중국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 시진핑(習近平) 현 국가주석을 참석 대표 297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석으로 재선출된 데 대해 축전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에서 “중국이 시 주석의 영도 아래 조속히 중국꿈을 이루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중국이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큰 공헌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에 각각 특별대표단을 파견한 데 힘입어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 인민의 평화,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었다”면서 “이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한중 전략협력동반자 관계가 설립된 지 10주년”이라면서 “나는 당신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가 더 성숙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원년’을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11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전인대 3차 전체회의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중국인민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중국인민일보

또한 개정 헌법은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에 이어 세 번째로 시진핑 주석의 이름을 얹은 지도 사상을 명기해 그의 권위와 위상을 한껏 높여 '1인 체제'를 다지게 했다.

통과한 개정 헌법 제79조 제3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매기 전인대와 같은 임기이며 연속 재임은 2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종전 조항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인대 매기 임기와 동일하다'로 변경했다.

국가주석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시진핑 주석이 겸임하는 당 총서기와 군 통수권자 중앙군사위 주석은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다.

개정 헌법 전문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추가했다.

헌법 전문 문언 중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의 지침 하에서'를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지침 하에서'로 바꾸었다.

아울러 헌법 제1조 제1항은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라는 문구 뒤에는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일당지배의 강화를 명확히 했다.

헌법 제27조 경우 '국가 공작인원은 취임 시 법률 규정에 따라 헌법서약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3조항을 신설했다.

전 공직자의 비리를 단속하는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국무원과 동격의 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조항과 규정도 추가했다.

헌법 제3장 '국가기구' 중에 제7절 '감찰위원회'를 새로 넣고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감찰위원회 주임은 매년 동급 인민대표대회(인대)와 임기를 같이 한다. 국가감찰위 주임 연임은 2기를 초과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는 최고 감찰기관' 등 5개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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