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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안 ‘사후승인제’ 추가…접근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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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제도 개선안을 예고했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안)에 대해 예고했다.

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결정했다.

항암요법에 대한 허가초과 사용제는 무엇인가.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 뉴시스 제공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 뉴시스 제공

허가초과 사용은 식약처의 평가를 거쳐 정해진 허가사항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불명확하므로 의료기관 내 전문가들의 협의 및 심평원의 심의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다학제적위원회 협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사후 신청한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불승인된 경우, 불승인 적용일부터 새로운 환자에게는 해당 요법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사용해 오던 환자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지속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병원은 불승인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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