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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보육포탈, 보육료 결제 실패시 해결방안 공지…‘결제 실패 메시지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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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아이사랑보육포탈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아이사랑보육포탈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잦은 보육료 결제 실패 문의로 인해 “보육료 결제 실패 상황별 처리 방법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주 결제 실패 유형은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아동 이용현황 확정 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0원’ 사유가 보이면서 이용현황 확정을 할 수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보육료 수납액을 등록해야 하며 메뉴-어린이집지원시스템-어린이집운영-보육료수납액관리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육연도(2018년)과 유효기간(2018.3~2019.2)를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하면 된다.

두 번째, 결제시도 시 “결제 할 대상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다.

해당 메시지는 어린이집에서 이용현황 확정을 하지 않았거나 결제권자가 등록되어 있기 않을 때 확인되는 메시지로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아동 3월 이용현황 확정 후 결제를 시도하면 해결, 후자의 경우는 해당아동 결제권자 등록여부를 확인 후 필요시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아이사랑보육포탈
아이사랑보육포탈

세 번째, ARS 결제시도 시 ‘시스템오류’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다.

이 경우는 소지 카드에 문제가 있거나 어린이집 가맹점 상태가 휴·폐지일 때 발생되는 메시지다. 카드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는 카드사로 연락해 승인거절 사유를 확인하면 된다.

네 번째, “등록된 결제권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일 경우엔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혹은 임신육아종합포털을 통해 추가결제권자를 등록해야한다. 전자는 아동의 가구원일 경우, 후자는 아동의 가구원이 아닌 경우에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ARS 결제 시 승인번호(6자리)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해당 안내가 나오는 경우는 ARS 결제 최초 안내 시 ‘0번’을 선택했기 때문이므로 보육료 결제를 위해서는 ‘1번’을 선택해 재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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