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부산 김해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가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어제(15일) 오후 4시 45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승객 김모 씨가 여성 승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김 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승객 180여 명이 50분 뒤에 출발하는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승무원에게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을 선반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는 데 옷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승무원이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며 승무원의 왼팔을 주먹으로 치고 목을 졸랐다.
공항경찰대는 김 씨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죄와 직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16 10: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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