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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승무원 폭행한 승객,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혐의’ 적용될 시…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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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기내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가 다시 계류장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JTBC뉴스에 따르면 오후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 승객 A씨는 코트를 건네 받던 승무원이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면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비행기는 이륙 준비를 위해 활주로를 향하던 중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다.

A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JTBC뉴스 방송캡쳐
JTBC뉴스 방송캡쳐

이 사건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80여 명이 50분 뒤에 지연 출발하는 피해를 봤다.

공항경찰대는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며서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부산 강서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A씨에게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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