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기내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30대, 남)는 자신의 코트를 건네 받던 승무원이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승무원의 팔을 치고 목을 졸랐다.
소란을 전달받은 기장은 즉시 부산으로 항공기를 돌렸다.
이후 A씨는 계류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80여 명이 출발 지연 피해를 겪었다.
공항경찰대 측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해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부산 강서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A씨의 경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죄와 직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15 22: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