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될까.
15일 JTBC ‘뉴스룸’의 안나경 아나운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까지 대폭 확대된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에게 있어 재무적·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대주주의 위법 사실이 있을 때 당국은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을 처분토록 명령한다. 현행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에서도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이건희 회장이 와병으로 심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상에 해당할 수밖에 없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도 강화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결격 사유로 추가된다. 최대주주 중 어느 1명만 결격 사유를 받으면 해당 최대주주의 의결권 중 10%가 넘는 지분은 처분해야 한다.
김 국장은 “이러한 사항은 ‘소급입법의 금지’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한 위법 행위가 확정 판결나면 적용된다"며 "관련법은 이르면 내년 6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