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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블랙넛의 성추행 노래 가사 보니…“xx 줘도 안 처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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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29)이 화제인 가운데 그의 노래 가사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블랙넛은 지난해 4월 30일 발매한 자작곡 ‘투 리얼’(Too Real)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가사로 문제가 됐다. 해당 가사에는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라고 적혀있다.

또한 ‘Indigo Child’에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가사를 비롯해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있다 bitch”등의 내용이 담긴 미발매곡을 개인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등 3차례나 키디비를 추행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김지윤 변호사(법무법인 다지원)는 블랙넛의 앨범발매행위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키디비 인스타그램
키디비 인스타그램

1차 수사기관인 방배경찰서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블랙넛을 정식기소했으나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과 정보통신망법위반은 불기소처분 하였고, 단순 모욕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번 고소로 인해 키디비가 힙합의 디스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는 김지윤 변호사는 “키디비는 힙합가수이고, 나 또한 힙합문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변호사다. 우리는 힙합 디스문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사각 링에서 복싱을 하는 선수들에게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듯이. 블랙넛의 행위가 디스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블랙넛의 행위들은 디스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고 단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성추행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서까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블랙넛은 연거푸 키디비를 성추행하는 노래를 발매하였으며 지금도 그 노래들은 음원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성추행 노래가 무슨 힙합정신이고 디스문화인가, 뒤에 배경음악만 깔려있을 뿐이지 이것은 중대한 성범죄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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