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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어쿠스틱 콜라보 안다은-김규년, 무단 이탈 판정·언론 플레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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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어쿠스틱 콜라보 분쟁에 대한 소속사의 공식입장이 밝혀졌다.

15일 소속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는 “‘디에이드’란 그룹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안다은과 김규년에 대한 모그커뮤니케이션즈(이하 모그)와의 계약 관련, 판결 결과가 나왔다”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어쿠스틱 콜라보는 2010년 11월 소속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에서 함께 기획했다.

2011년 8월 안다은이 2기 보컬로 합류했으며, 김규년은 2014년 6월 3기 기타로 합류했다.

이후 어쿠스틱 콜라보는 ‘묘해 너와’, ‘그대와 나, 설레임’ 등의 유명곡을 발표했다.

그런데 ‘디에이드’로 활동하던 안다은와 김규년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속사와 수익금 분배 및 부당대우로 갈등을 빚어 오다 지난 2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규년 인스타그램
안다은, 김규년 / 김규년 인스타그램

이 말에 어쿠스틱 콜라보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에 15일 소속사 측에서 “안다은과 김규년이 계약 관계에서 무단 이탈한 것으로 중재원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판결을 근거로, 동안 마치 소속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는 ‘디에이드’ 안다은 김규년의 언론 플레이 및 일방적인 배신 행위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새로운 팀명 ‘디에이드’ 로 안다은 김규년은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소속사와 수익금 분배 및 부당대우등으로 갈등을 빚어 오다 지난날 29일 전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홀로서기를 결정했다고 하면서 마치 소속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고,
2018년 3월 14일 언론 플레이를 통해 ‘콘서트 등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1년 동안 지급 받지 못했고’ 중재원 판정은 ‘미지급 정산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전속계약의 성질상 양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어야 신청인의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바,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심리의 전체 취지를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정산금의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신청인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평가받을 수 없다.” (판결문내 (나) 계약해지효력의 발생여부 (1)항.)

→ 여기에서 신청인은 ‘디에이드’ 안다은 김규년이고 피신청인이 소속사입니다. ‘디에이드’ 안다은 김규년의 주장과는 다르게 소속사의 정산금 지급관련 의무위반행위는 없었습니다

2) 신청인이 신청 외 김**과 공모하여 독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계약관계에서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여 이는 전속계약 제8조 제2항 (a)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내 (나) 계약해지효력의 발생여부 제(2)항) 

→ 계약 해지는 ‘디에이드’ 안다은 김규년이 신청 외 김**과 공모하여 독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했다는 것으로 오히려 ‘디에이드’ 안다은 김규년이 계약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전속계약에 전속계약금 관련 규정이 존재하며,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신청인의 제8조 제2항의 규정 위반으로 해지 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속계약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내 (나) 계약해지효력의 발생여부 제2항 (마)) 

→ 계약 해지는 소속사의 의무 위반이 아닌 ‘디에이드’ 안다은 김규년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이에 따라 ‘디에이드’ 안다은 김규년은 소속사에 전속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지급시기의 미도래를 이유로 정산이 유보되었던 아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내 2) 정산금 지급 청구권의 존부 (라)) 
→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미지급 정산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중재원 판정에서 언급된 금액은 소속사의 정산의무위반과는 무관한 부분이며, 지급시기의 미도래를 이유로 정산이 유보되었던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어쿠스틱콜라보는 2010년 11월 회사가 기획해서 런칭한 팀으로 모그가 함께 기획하고 성장해온 뮤지션팀 입니다. 안다은은 2011년 8월 2기 보컬로 합류를 했고, 김규년은 2014년 6월 3기 기타로 합류를 했습니다. 어쿠스틱 콜라보가 ‘묘해 너와’, ‘너무 보고 싶어’, ‘그대와 나, 설레임’ 등의 곡을 통해 음원 강자로 성장하기까지 회사는 많은 인적, 물적, 심적인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두 뮤지션은 한 마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1인 기획사 에이드뮤직을 설립하고 ‘디에이드’란 새로운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했으며,
소속사를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부당 대우를 하는 악덕업체처럼 꾸며서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재판정을 통해 소속사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오히려 ‘디에이드’ 김규년, 안다은이 김**씨와 공모하여 무단이탈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당사는 그간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었으나, 업계의 상도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당한 공격과 수년간을 함께 해온 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성심과 성의를 다했지만, ‘배신’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온 것에 대한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3월 14일자 ‘디에이드’측이 배포한 보도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명예훼손죄 고소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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