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했다.
이창명은 2016년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내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그러면서 이창명은 “사업상 지방에 내려갔다가 왔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고현장을 떠난 것도 병원을 가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이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창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앞으로 음주운전자들은 무조건 도망가서 숨을 것이다.”, “음주단속 때 술먹은 운전자는 차버리고 도망가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 “증거가 없다는 것뿐. 뺑소니죄만 있을뿐. 그래도 연예인 개인적으로는 모든걸 인정하고 죄를 받는것이 더 나을뻔.. 이런정도의 마음 씀씀이인데 절대 방송에는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네요”라며 그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