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대법원, 이창명 음주운전은 무죄…‘증거 부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49)씨에게 대법원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가 최종 선고됐다.

다만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4월20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신호기가 설치된 지주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창명/ KBS 제공
이창명/ KBS 제공

1심과 2심은 이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교통사고가 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씨가 참석한 술자리에 반입된 술 전체를 이씨와 동석자들이 균등하게 나눠 마셨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만 제시할 뿐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을 확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