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추적60분’ 최한수 연구원이 재벌범죄에 관대한 사법부를 비판했다.
14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에서는 제작진이 최한수 연구원과 만나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사실인지 진단했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전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총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죄명으로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같은 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1심은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총 298억여원 중 89억여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용역대금과 마필 구입비, 영재센터 후원금만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차량 구매대금이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횡령액도 승마지원 과정에서 6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 과정에서 16억여원 등 총 80억여원을 인정했다.
특검이 주장한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액도 총 78억원 중 37억여원만 유죄로 판단됐다. 허위 지급신청서를 이용해 코어스포츠 계좌로 보낸 37억여원은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으로 보면서도, 허위 예금거래신고서로 송금한 마필 대금 42억여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일반적으로 재벌 피고인들은 일반 범죄와 다르게 1심보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주요기업범죄 집행유예율보다 10% 이상 높은 재벌범죄 집행유예율은 시청자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최한수 연구원은 “양형 기준이 정해지면서 재벌이라고 봐주는 일은 많이 줄었다. 근데 삼성은 예외였다. 원포인트 판결이고 다른 판결에선 이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방송된 ‘추적60분’의 이름은 ‘2편 이재용은 어떻게 풀려났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