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자문안에 대해 본격적인 발의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청와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보고받을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짓고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1일 발의는 헌법개정안에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한 것이다.
지방선거 투표일을 계산했을 때 21일 발의를 해야만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헌법개정 자문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정부 형태로 채택했으며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란 연임으로만 재선이 가능한 제도다.
이번 연임제가 개헌된다면 다음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게 돼 정부 중각 평가가 가능해지며 국력 낭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을 추가했다.
이와관련 정의당은 자문특위의 개헌안 대통령 보고와 관련해 개헌안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며 시한을 정하지 않고 국회 주도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야당이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 못한다”고 말하며 각 당이 결단 내릴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