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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따른 직원감축, 고용대란 현실화 우려…2월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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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지난 2월 취업자 증가세가 지난해 2월보다는 감소했지만 지난달보다는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게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수는 1293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2000명(2.3%) 늘어났다. 

지난해 2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1만3000명(2.5%) 늘었다. 이때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조금 감소한 것이다.

주요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보면 보건복지업과 전문과학기술업에서는 각각 6만3800명, 3만4700명이 늘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농림어업은 14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2000명을 기록해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영향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은 설 연휴가 포함돼 있어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줄었지만 올해는 신청일수가 늘어났고, 건설·조선·자동차 산업이 침체된 영향도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영세기업들이 근로자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직원 수를 감축하는 사례 등이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른 첫 달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이 최고치에 달했다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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