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희채 기자)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자진 입국한 중국동포에 대해 검찰이 징역20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2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인근에서 중국동포 A(2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27분께 대림역 9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된 뒤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숨졌다. 검시 결과 A씨의 왼쪽 가슴에는 흉기로 한 차례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CCTV 기록을 토대로 도주로를 따라 황씨를 쫓았다. 하지만 황씨는 의붓아버지를 통해 비행기표를 산 뒤 같은 날 낮 12시47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중국 하얼빈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황씨의 국내 지인을 수소문해 중국에 거주하는 황씨 어머니의 연락처를 파악한 뒤 아들에게 한국에 들어올 것을 권해달라고 설득했다.
어머니가 권유하자 황씨는 결국 14일 오전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4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황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2013년 입국한 황씨는 충청북도 증평군의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해왔으며 A씨와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중에 화도 나고 (피해자에게) 각목으로 맞을 것 같아 칼을 휘둘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