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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 선임에 재정적 어려움 있어”…‘제 2의 29만원?’ (혐의 목록 전문)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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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수사 관련 발언이 국민들에게 기시감을 느끼게 만든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30분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혐의 핵심은 뇌물죄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 6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고, ABC상사 손모(68)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착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뉴시스

 또 대보그룹 관련 불법자금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도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 혐의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씨에 14억원대, 형 이상득씨에게 8억원대 등 총 22억원대 뇌물을 건넨 것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불리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인사권자였던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를 종합하면 드러난 이 전 대통령 뇌물혐의 액수만 10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와 이 전 대통령측은 '뇌물죄는 공소시효(특가법상 10년)가 지났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포괄일죄' 적용으로 공소시효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스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배임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로 결론났을 때 적용이 가능한 혐의도 수두룩하다. 법조계에서는 다스 관련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 다스 실소유주 사실을 숨기고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의혹에 따라 탈세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대통령 기록물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이를 확보했다. 이 기록물들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불법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청와대에서 빼내 보관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인 김효재 전 수석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들에게 기시감이 들게 만든다.

그 기시감의 정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재산 29만원’ 발언.

‘29만 원’ 발언은 2003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의 재산명시 심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판사가 은닉 재산의 유무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다만 작년 한국스포츠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내인 이순자 여사는 자신의 회고록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29만원’ 발언에 대해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이순자 여사는 “29만원은 추징당한 후 휴면계좌에 붙은 이자였다”면서 “당시 예금채권이 30만원 정도가 있었다. 보유 현금이 하나도 없다는 판사의 물음에 ‘사실이다. 본인 명의는 없다’고 말한 것이 와전되었다”고 말했다.

어쨌든, 양쪽의 발언 모두 나라 하나를 호령했던 전직 대통령들 쪽에서 나오기엔 다소 궁색한 이야기들임은 틀림없다.

믿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더라도 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목록.
▲뇌물수수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60억원
: 2009년 40억원 대납
: 2007년 20억원 대납

-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총선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국정원 특활비 4억원 뇌물수수
-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뇌물수수
-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 뇌물수수
-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통해 전달된 김윤옥 여사 국정원 특활비 1억원 뇌물수수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금 22억 5000만원 뇌물수수·인사청탁
-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4억원 뇌물수수·공천헌금
- 대보그룹 공사 수주 청탁금 5억원 뇌물수수
- ABC상사 청탁금 2억원 뇌물수수

▲횡령·배임·직권남용
- 다스 비자금 조성
- 다스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여
- 다스 실소유 관련 비리: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원대 횡령·배임
- 다스 실소유 관련 비리: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60억원대 횡령·배임
- 다스 실소유 관련 비리: 여직원 횡령 의혹 120억원 이상 비자금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에게 다스 소송 관여 지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 영포빌딩 지하창고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 및 은닉

▲부동상 실명법 위반
-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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