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흥인지문 방화범이 송치된다.
12일 경찰은 오는 13일(내일)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던 4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전했다.
흥인지문은 우리나라 보물 제1호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A씨를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내일 중앙지검에 송치한다.
A씨는 9일 오전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뒤 담벼락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4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흥인지문 내부 담벼락이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측은 A씨의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전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족·주거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12 22: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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