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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령’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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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영화 ‘기생령’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기생령’은 섬뜩하고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장면이 너무 많아서 청소년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작품으로 판정이 되었다.
 
영화 ‘기생령’은 아이를 낳고 싶은 간절함에 잔혹한 주술로 한 아이를 독 안에 봉인하고, 그로부터 99일 후에 독 안에 봉인된 소년의 원혼이 눈을 뜨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
 
‘기생령’이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판정 받은 후 ‘기생령’ 제작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는 재심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포영화는 공포스러워야 한다며,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장면을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포영화 ‘기생령’은 8월 4일 대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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