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여성인 척하며 "같이 살자"고 지적장애인을 유혹해 얻은 개인정보로 약 40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적장애 3급인 A씨를 속여 동거할 생각이 있는 여성 행세를 하며 A씨의 명의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휴대폰소액결제, 대부업체 대출, 신용카드 현금화 등의 수법으로 3938만793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는 등 여자로 가장해 A씨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대화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SNS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A씨를 '오빠', '여보'라고 지칭했다. 또 평소 A씨에게 "동거하자", "같이 살자"고 속여왔다. 그러던 김씨는 A씨에게 "방세가 없으니 소액결제를 해 달라, 서울에서 같이 살려면 방도 얻어야 하는데 대출을 한번 알아보자"며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받아냈다.
김씨는 이렇게 얻어낸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A씨의 명의로 193만953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고 대부업체에서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화를 통해 3744만8400원을 받아냈다.
김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 백화점 쇼핑, 월세 납부 등에 사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있어 여자 흉내를 내서 팔로워 수를 늘려 남자들을 유혹하고 재산을 늘려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경찰에 "김씨는 지적장애인이 일반 사람보다 지능지수가 낮은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줬다"며 김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