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이웃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등)로 류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웃 A(29·여) 씨에게 둔기를 든 채 위협·협박한 혐의다.
류씨는 또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A 씨의 집 출입문을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류씨는 자신에게 재물손괴 피해를 당한 A 씨의 가족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는 지난해 4월 A 씨의 집 출입문 자물쇠를 부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월 출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류씨는 평소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12 11: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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