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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중 하나인 프리워크아웃, 정확한 뜻은?…‘연체이자 전액 감면 등 지원 혜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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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프리워크아웃이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원리금상환이 완료되는 순간 이행이 종료된다.

보통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날짜 기준 연체기간이 31~29일까지인 경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체일수가 31일이 되지 않으면 최근 1년동안 반복된 연체 누적일수가 31일을 넘는 경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지원 대상이 되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받거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적조정제도이며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지원방법 및 요건은 보유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야한다.

만약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적용 또는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무료 지원등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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