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중국의 ‘독재집권’에 반발이 거세다.
11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헌안을 통해 중국 국가 주석은 두번 이상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 날 개헌안 표결은 총 2,963표였다. 이 중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무려 99%를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앞도적인 표결때문에 100%라는 숫자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와 기권 등을 넣었다는 소문까지 돌고있다.
이로써 현재 국가 주석을 맡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현재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을 넘어 영구집권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중국 헌법 서문에는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에 이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추가됐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황제급 권력을 쥐고 1인 체제에 들어서게 됐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감찰위원회를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12 00: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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