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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허민숙 교수, “재판부, 남성의 여성 살해사건 판단 시 가해자의 분노-격분에 공감 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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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허민숙 교수가 재판부의 재판 성향에 대해 비판했다.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의 1114회에는 ‘온정인가 편향인가 -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 편이 방송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 대해, 재판부는 ‘우발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살인범은 자유의 몸이 됐다.

허민숙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연구교수는 “남성들이 아내(혹은 여자친구)를 살해했을 때 사법부가 어떻게 나누고 있는 가 봤더니 72% 이상이 격분&분노가 있었다”고 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반면,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 순자 씨.

재판부는 정당방위도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그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37년간 가정폭력이라는 이유가 있음에도 ‘살의의 고의’를 인정한 재판부와 그냥 ‘격분’해서 여자친구를 때려죽인 자의 우발성을 인정한 재판부가 같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자가 여자를 죽이면 폭행치사가 나오는 것이고, 매 맞던 아내가 남편을 죽이면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결심을 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말한 이수정 교수의 일침 역시 가볍게 생각하진 않아야 할 것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는 매 주 토요일 저녁 11시 1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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