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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동대문) 방화미수 40대 영장심사…“밥 먹으려 불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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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흥인지문 방화미수 피의자가 “밥을 먹기 위해 불을 피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장 모(45)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나와 “밥을 먹기 위해 불을 피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동대문에 들어간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대문이 제가 사는 구역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왜 그 곳에서 밥을 먹는가’라고 묻자 “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장 씨는 오늘 새벽 1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각 흥인지문 인근을 지나던 장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곧이어 출동한 문화재안전경비원이 장 씨를 제압했다. 

YTN 뉴스 화면
YTN 뉴스 화면

불은 상주하던 문화재안전경비원에 의해 4분 만에 꺼졌으나 담장 내부 벽면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장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말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가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아 방화가 아닌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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