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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민기, 사망 후 참회의 유서&음성 공개…‘가족들에게 큰 짐 남기고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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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조민기는 그렇게 떠나선 안 됐다.

조민기(52)씨가 지난 9일 사망했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2일 오후 2시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 중에 있으며 현재 행적 조사와 검안, 유족 진술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조민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날 조씨는 자신이 살던 한 대형 주상복합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옆 창고에서 목을 맨 상태로 오후 4시5분께 부인에게 발견됐다.

부인의 119 신고로 조씨는 즉시 건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5시께 숨졌다. 조씨는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와 호흡정지로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빈소는 건대병원 장례식장의 204호에 마련됐다. 병원 측은 기존에 104호로 빈소를 준비 중에 있었으나 공간상의 문제로 유족과 조율해 204호로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조씨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건대병원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조씨의 유족은 침통한 가운데 취재진에 대해 불편함을 표하며 병원을 통해 철수를 요구한 상태다.

조씨는 1982년 연극을 통해 데뷔했으며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등으로 배우로 활동해왔다. 2004년부터는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로 학생을 가르쳤으나 이 과정에서 상습 성추행을 했다는 '미투' 폭로로 인해 최근 경찰 수사 중에 있었다.

지난달 20일 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조씨는 사과문을 내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잘못이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9일 오후 채널A ‘뉴스 TOP10’에서는 조민기의 음성을 공개했다. 그리고 디스패치는 그가 남긴 손편지를 공개했다. 이 음성과 유서들에는 지난날에 대한 참회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떠나지 않았어야 했다. 가해자로서 ‘살아서’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했어야 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가족들이 지게 될 사회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줬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세상이 그 책임을 지우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가해자에 대한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싶었던 피해자들은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문장을 봐야했다.

충북경찰청은 조씨의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故 조민기 자기 자신은 애도의 대상이, 가족들은 사망한 가해자의 유족이, 피해자들은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어진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

‘정말 그것이 최선이었나’라는 질문이 입가를 도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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