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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公訴權) 새삼 화제, 공소권 그리고 공소권 없음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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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공소권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공소권(公訴權)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재판권의 주체는 법원이고 방어권의 주체는 피고인인데 비해 공소권의 주체는 검사이다.

공소권은 형벌권과는 구별하여야 하며, 소송법상 개념으로서 무죄판결의 경우에서와 같이 형벌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소권은 형벌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공소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249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벌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형법(7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형벌권에 비하여 짧게 되어 있다.

공소권 네이버 검색 결과
공소권 네이버 검색 결과

여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다.

확정판결이나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사건 후 법령의 변경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범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 된 경우가 있으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 죄의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 판결이 내려진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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