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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0대 소녀에 “너는 성폭력을 당할만한 사람”…전북도교육청 공무원, 보육원생 상습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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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자신이 봉사하던 곳에서 알게된 10대 소녀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까지 일삼은 전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여성의날인 오는 3월 8일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북도교육청 일반직 6급 공무원인 A씨는 교육청 봉사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지난 2015년 도내 한 보육원에 거주하던 B(당시 16)양을 만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B양이 성인이 되면서 보육원을 나와 자립생활관으로 이동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자 이때부터 숨겨왔던 사심을 드러냈다.

그는 B양에게 공무원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각종 생활 지원 등을 이유로 사적인 연락을 했다. 심지어는 B양에게 공무원시험 준비를 계속해서 권유하며 대학수업에 빠질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B양은 자신에게 성적 대상으로서 접근한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연락을 기피했고, 이에 대해 A씨는 되려 지난해 5∼6월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또 B양의 친구에게도 복장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가 하면, "너는 성폭력을 당할만한 사람"이라는 폭언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A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0대 소녀에 “너는 성폭력을 당할만한 사람”…전북도교육청 공무원, 보육원생 상습 협박
10대 소녀에 “너는 성폭력을 당할만한 사람”…전북도교육청 공무원, 보육원생 상습 협박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여성의전화 등 1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A씨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A씨는 공무원이자 봉사동호회 회장으로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라는 점을 이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0대 여성과 친밀감을 형성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A씨는 이제 갓 성년이 된 피해자들에게 '너를 사랑한다' '같이 여행가자' '내가 출장을 가는데 같이 따라가면 10만원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란주점을 데리고 가고 야간에 술자리에 부르거나 차량 안에서 포옹 등의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며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인권 침해적인 행동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공직사회의 성폭력·성희롱이 지속해서 드러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여성인권이 침해된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법원이 용기를 잃지 않은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준엄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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