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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업소 절반, 아르바이트생 상대로 부당행위…근로계약서 위반 제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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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9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고용업소들을 상대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2곳 중 104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전했다. 

특히 노동법규 위반사례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여기에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업소들도 포함돼 있다. 

이어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가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생/ 뉴시스 제공

이밖에도 무임금 노동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급여를 준 업소, 연장 및 야간 수당을 주지 않은 업소가 등이 적발됐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역시 16곳 적발됐다. 

조사대상 중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슈퍼 및 편의점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보호 중앙지원단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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