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집행유예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령으로 정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 65조)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8 23: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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