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충격사건] "좀 맞아 보고 싶지" 협박해 여동생 2명 성폭행한 10대 오빠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어린 여동생들을 상대로 수년 동안 몹쓸 짓을 한 10대 오빠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에게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군은 2014년 여름쯤부터 2016년 9월까지 당시 11세, 12세에 불과한 여동생 A양과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주로 어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어린 동생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하게 거부하는 동생을 상대로 김군은 "좀 맞아 보고 싶지"라고 말하며 손을 올려 때릴 듯이 겁을 주기도 했다.

"좀 맞아 보고 싶지" 협박해 여동생 2명 성폭행한 10대 오빠 '징역형'
"좀 맞아 보고 싶지" 협박해 여동생 2명 성폭행한 10대 오빠 '징역형'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A양에 대해서는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담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진술 내용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김군의 주장을 물리쳤다.

A양은 재판부에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그래도 오빠를 좋게 생각한다. 오빠를 보고 싶다"는 취지로 우호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