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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 단속 피하려 경찰관 성기 붙잡고 달아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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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성기를 잡아 당기고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의 신체를 이빨로 무는 등 상처를 입혔다.

음주 단속 피하려 경찰관 성기 붙잡고 달아난 40대 집행유예
음주 단속 피하려 경찰관 성기 붙잡고 달아난 40대 집행유예

송선양 판사는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힌 것은 엄정히 집행돼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이라며 "범행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빠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Tag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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