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성기를 잡아 당기고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의 신체를 이빨로 무는 등 상처를 입혔다.
송선양 판사는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힌 것은 엄정히 집행돼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이라며 "범행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빠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