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깨진 술병으로 잔인하게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다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깨진 술병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마구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잔혹성과 흉폭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7 12: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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