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교회에서 놀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11시50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A(12)양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 손으로 신체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께부터 교회 아동부 성가대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피해자와의 평소 친분 관계를 이용해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2012년부터 이 교회에 다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7 12: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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