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강제로 추행한 2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용서받기 어렵고,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선처해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출 청소년 B(16)양 등 8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양 등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17)양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출한 이들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C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무면허로 차를 몰아 B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지난해 10월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7 12: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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