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고교 자퇴생 B(17)양과 성매매를 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B양과 6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으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현재 19살 미성년자이다"는 말을 들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해 알게 된 B양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7 12: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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