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사건/사고]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성매매 한 30대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고교 자퇴생 B(17)양과 성매매를 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B양과 6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성매매 한 30대 집행유예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성매매 한 30대 집행유예

그는 B양으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현재 19살 미성년자이다"는 말을 들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해 알게 된 B양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