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25일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신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월 회식 후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도 조직 내에서 피해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7 12: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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