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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사건] 11세 어린 의붓딸 장기간에 걸쳐 몸쓸짓 ‘40대 남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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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어린 의붓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4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 A양의 의붓아버지인 김씨는 지난 2013년 여름부터 2016년 도 말까지 지속해서 A양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가 11세이던 2013년 집에서 혼자 방에서 잠든 틈을 타 옆으로 다가가 몸을 더듬고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

이후 몇 차례 같은 짓을 저지른 김씨는 2년 전에는 대담하게도 제주 시내 병원 병실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있자 몹쓸 짓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김씨의 인륜을 거스른 범행에도 불구하고 A양은 재판부에 "아버지가 분명 저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상처를 준 것은 맞지만, 그동안 가족을 위해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피해자이지만 아버지를 용서한 딸로 봐주어 피고인에 대한 처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세 어린 의붓딸 장기간에 걸쳐 몸쓸짓 ‘40대 남성’ 징역 12년
11세 어린 의붓딸 장기간에 걸쳐 몸쓸짓 ‘40대 남성’ 징역 12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자살 시도까지 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앞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전한 성격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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