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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판사들은 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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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수사를 축소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석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가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부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자정 무렵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이에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판사가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주요사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 한 마디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이유 또는 설명이 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찬반 여부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고서 형사소송법 소정의 구속요건과는 전혀 무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재차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판사들이 실질적인 맥락의 이유의 설명도 없이,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린 채 국민들을 향하여 "그런 줄 알라!"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은 신이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글 전문.

<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

나는 2014년 12월 징계처분을 받은 뒤 성남지원에서의 3년을 합하여 5년 동안 공사소송만을 했다. 그리고 2017년 11월부터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2017년 2월말경에 수도권에서 5년만에 공사소송이 아닌 형사재판을 맡게 되었고, 2017년 3월경에는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장 실무연수를 받게되었다.

그 당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인 S 부장판사로부터 교육을 받게되었고, 나는 내가 평소 갖고 있던 학구열과 성실성으로 인하여 S 부장판사의 교육내용을 열심히 들었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판사가 판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향하여 어떤 의견을 표시할 때,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라는 법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압박과 억압을 하곤 한다.
그런데, 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S 수석부장판사 스스로 우리들에게 교육을 하였다.
"여러분,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서에 자신이 기재하는 이유(설명)로써, 자신이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필요충분'한 이유를 다 적시해야 합니다. 판결서가 아니라 인터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라는 법언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2017년 3월 초 형사재판 실무연수를 받을 당시 S 부장판사 자신의 언변으로써 후배법관들에게 직접 교육을 한 내용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주요사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 한 마디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이유 또는 설명이 되는 것일까?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찬/반 여부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고서

형사소송법 소정의 구속요건과는 전혀 무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정체불명의 용어( 이것은 S 수석부장판사가 사용한 용어와 동일하다)를 재차 사용하고 아무런 설명도 안하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하여 여전히 법원조직이기주의( 태도의 변화가 전혀 없음. 결론의 문제가 아님)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혹자는 내가 '논평'을 했다고 비판을 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결론이 가/부 인지 여부를 떠나서 평범한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아무런 이유 적시를 하지않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판사들이 실질적인 맥락의 이유의 설명도 없이,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린 채... 국민들을 향하여 "그런 줄 알라!"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은 신이 아니다.

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게재하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진 글에서 그는 "내가 기본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 달라진 것이 도대체 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덧붙여 "아래 쪽으로 갈수록 변화의 체감도가 희박하다는 것은 결국 고무줄처럼 여론의 힘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옛날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글 전문.

< 실제로 '정의'로운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의로워 보이는 '외관'이 중요하다? >

국민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법관들이 내부교육이나 여러가지 행사에서.. 위와 같은 말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산다면.. 여러분은 공감할 수 있겠는가?

가령 이런 것이다. 어떤 재판을 할 때에... 그 사건의 실체에 걸맞는 인간의 능력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있을 것이다. 나는 대힉에서 법힉을 공부했고, 근대법학과 계몽사상을 숙지했기에... 판사로서의 최선의 재판.. 즉, 실체적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표가 나지 않는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의로운 결론을 내렸더라도, 소송에서 패한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 있기에 이것은 내가 감수해야할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과'를 중시하는 사법부 수뇌부는 언젠가부터 '외관이론'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즉, "실제로 정의롭지 않더라도 정의로워 보이는 '외관'이면 충분하다."라는 뜻이다.
나는 여러종류의 행사나 발표문에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으며.. 법관들 중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읺는 상황을 오랫동안 목도해 왔는데.. 법관 뿐만아니라 법조인들의 위선적인 행태로 인하여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은 군사독재 시절의 '전시행정'과 비슷한 것이다. 고속도로 주변의 고위직 시찰의 주거지들이 모두 꽃단장을 하고 있다면.. 그밖의 모든 주거지들도 꽃단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렇게 꽃단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집들의 주민들은 나아가 실체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행복'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결론에 귀착되는 그런 논리이다.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아무런 의문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매몰되어 사는 명제...
"실제로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의로워 보이는 '외관'이면 충분하다."
법관사회의 '위선'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잉태되고 있다.

내가 기본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
달라진 것이 도대체 뭔가?
국민의 입장에서 달라졌는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달라졌는가?
법관들의 측면에서는 도대체 뭐가 달리졌는가?
아래 쪽으로 갈수록 변화의 체감도가 희박하다는 것은... 결국 고무줄처럼 여론의 힘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옛날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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