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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진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기각…“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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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수사를 축소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석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벗어났다.

6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자정 무렵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적부심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 사진제공 뉴시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 사진제공 뉴시스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혐의와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이후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구속 기소)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장관은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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