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6부는 6일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피해 정도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서류를 달라며 주민 이모(6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류를 받지 못하자 이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영상에 남은 증거와 이씨의 피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윤모씨 등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6 20: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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