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정부가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 입법과 관련해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지원, 세제감면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6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조기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고용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기재부의 세제감면 혜택, 중소기업부의 근로시간 나누기 내임채움공제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13억원이 책정된 고용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증가노동자수 1명당 1년간 영세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대규모 기업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주 52시간 안착을 위해 일터혁신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을 제작,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발적,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