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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제도, ‘몰카’ 논란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오는 22일부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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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6일 실시간 검색어에 ‘개파라치’가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오는 22일부터 실행될 ‘개파라치’ 제도의 정식 명칭은 반려견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이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할 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인식표를 부착하지않았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파라치’제도에 위반된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개파라치’ 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사진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

KBS 뉴스 캡처
KBS 뉴스 캡처

사진을 찍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와 몰카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많다.

‘개파라치’제도에 관련해 네티즌들은 “ 개만 데리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합법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미친 정부야” “몰카 스토킹 합법화 하는 법 아니야”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광장에서 개 입마개 착용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제도의 재검토가 아닌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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