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6일 실시간 검색어에 ‘개파라치’가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오는 22일부터 실행될 ‘개파라치’ 제도의 정식 명칭은 반려견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이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할 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인식표를 부착하지않았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파라치’제도에 위반된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개파라치’ 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사진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
사진을 찍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와 몰카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많다.
‘개파라치’제도에 관련해 네티즌들은 “ 개만 데리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합법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미친 정부야” “몰카 스토킹 합법화 하는 법 아니야”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광장에서 개 입마개 착용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제도의 재검토가 아닌 철회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6 15: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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