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연출가 이윤택과 배우 조민기에게 출국금지명령이 떨어졌다.
6일 방송 된 JTBC ‘뉴스현장’ 은 경찰과 검찰이 미투운동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과 검찰은 공소시효를 떠나 모든 성추행을 수사하겠다며 연출가 이윤택과 배우 조민기에게 출국 금지조치를 내렸다.
또한 조민기에 대해서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전문가는 법률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관측했다.
현재 2010년 4월 15일에 상습 성추행죄가 신설됐고,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된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의 입장은 그 이전의 범죄, 그러니까 고소가 없거나 상습 범죄가 성립하기 전의 범죄도 모두 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조사야 물론 가능하겠지만 조사를 진행해도 공소권이 없거나 당시 법률에 규정이 없는 범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러면서도 비록 처벌을 못하게 될지라도 모두 수사를 해서 밝혀내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임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투운동의 여파로 찾아온 사회적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JTBC ‘뉴스현장’ 은 매주 월-금 오후 2시 30분에 방영된다.